식품위생교육기관 실천강령
Ⅰ. 식품위생교육기관인 “(사)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중앙회”는영업자의 식품 안전인식을 제고하고 식품위생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우리 식품위생교육기관은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바 책임을 다한다.
3. 우리 식품위생교육기관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영업자 식품위생교육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4. 우리 식품위생교육기관은 공공업무에 대한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영업자인 국민을 향해 성심성의껏 봉사한다.
5. 우리 식품위생교육기관은 교육비는 식품위생교육에만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6. 우리 식품위생교육기관은 교육운영실태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감독에 따르고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7. 우리 식품위생교육기관은 1차 대민접점기관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영업자들의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한다.
(사)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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