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52조 제 4항 적용에 대해 안내사항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위생관리책임자가 영업자를 대신하여 식품위생교육(보수교육)을 받을 경우,
각 영업장별로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각각의 위생관리 책임자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영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공동의 위생관리 책임자를 지정
하여서는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