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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1조 제1항,제2항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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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식품첨가물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영업자 위생교육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영업자 위생교육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및 위탁급식영업을 하고자 하는 영업자 위생교육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 (기존식품영업자 위생교육)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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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보건복지가족부
예규 제26호 제3조에 의거 종업원 중 영업자(대표자)가 지정한 위생관리책임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본 협회에서 발송한
교육통지서 뒷면에 기재된 식품위생관리책임자 지정확인서 또는 아래 식품위생관리책임자 지정확인서를 다운받아 영업자(대표자)가
작성, 서명 또는 날인 하여 지정된 식품위생관리책임자가 교육에 참석하시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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